지난 주, 유저스토리랩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토마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향에 다녀오신 단내양이 토마토를 한가득 들고오셨고,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 / 저녁으로 드신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 과일은 단맛이 나야하는데 토마토는 단맛이 안난다. 토마토는 채소이다.
- 과일은 열매 안에 씨가 있는데 토마토는 씨가 없다.
- 과일은 열매에서 열린다. (응? 그럼 토마토는 어디서 열리더라...)
놀랍게도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의 논쟁은 미국에서 대법원까지 갔던 법률적인 쟁점이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87년. 당시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는 관세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채소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과일의 경우는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이 된게 바로 '토마토'입니다.
'닉스 대 헤든'라 불리는 재판으로 이어졌죠. 닉스는 당시 과일을 수입하던 수입업자였고, 헤든은 뉴욕의 세관원이였는데요. 헤든은 토마토를 과일로 보고 1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닉스가 토마토는 채소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1893년 5월 10일 마침내 '토마토는 채소다'라는 판결을 내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채소의 경우는 식사의 요리 재료로 사용되지만, 과일은 요리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후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였으며, 따라서 토마토의 경우는 요리 재료로 사용되나, 후식으로 나오진 않으므로 채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토마토는 요리 재료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과일과 같이 먹으므로 이 논쟁의 결론이 바로 들어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나무에서 나는 다년생 작물의 열매는 과일' , '풀에서 나는 일년생 작물의 열매는 채소'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비껴가는게 바로 '토마토' '수박' '딸기'랍니다. 얘들은 과일처럼 먹고 있지만, 실제로 풀에서나는 일년생 열매거든요. 두번째 사용되는 분류기준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식사의 재료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는군요. 한편 다른 기준에서는 아예 토마토처럼 애매한 것들을 과채류로 분류하기도 한데요. 아, 그리고 봄에 산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되는 나물 재료는 엄격한 기준에서는 재배작물인 채소와 분리해서 '산채'라고 불러야한다는군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바로 파인애플 이야기였습니다.
가끔 과일을 먹을 때, 이 과일은 어떤 방식으로 열릴까 궁금한적이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는게 파인애플이 될 듯 싶은데....
가끔 과일을 먹을 때, 이 과일은 어떤 방식으로 열릴까 궁금한적이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는게 파인애플이 될 듯 싶은데....
과연 파인애플은 어떻게 열릴까요? 고구마처럼 땅에서 자랄까요? 당근처럼 열매가 뿌리인가? 그럼 호박처럼 줄기에 이어져있는 모습은 어떤가요?
아니면 사과처럼 나무에서 자랄수도 있겠네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길 코코넛처럼 큰 나무에 여러개가 매달려 있는 것을 기대하실테지만...
정답은 의외입니다.
두번째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1116ghkdals?redi ··· 466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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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는뎁..
채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데 채소라고 판단하고 10%세금을 물리고 하는 과정이 이상한데요??
결국 채소로 판결나서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요?
그래서 결국 파인애플은 과일인지. 채소인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