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해드리면....각서라든지 전화라던지..이런것으로 신고업체에게 보내는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하면 절돼안됌

보통 인터넷상에서의 켑처같은 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구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연락하라는거죠..물론 연락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거고...
그리고 M에서 소송을 걸려면 법률을 침해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웹하드 및 포털사이트등 아이디 너 나와~ 이럴수는 없죠^^;;) 국가수사기관이 아닌자가 해당업체에게 신상명세서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직접 자기들에게 연락하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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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 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M 주식회사 (이하 "당사") 입니다.

당사는 ...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www.M....com) 를 통하여 000을 회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 중입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000은 당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나 허가 없이는 ID를 공유하거나,
000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 유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네이버 가 운영 중인 지식in 사이트에서 XXXXXX 이라는
ID를 이용하여 당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000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 유통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당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00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 유통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1. 본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서" (이하 "요구서")를 받는 즉시, 귀하가 침해하고 있는 당사의 저작권 자료를 모두 삭제하십시오.
- M 저작권...에 대한 무단 복제 판매의 경우,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합니다.
- M 저작권... 귀하의 PC 또는 웹하드(P2P사이트 포함)에 보관 중인 경우, 모두 삭제합니다.
- M 저작권....000 판매등의 경우, 미 판매된 교재 사본은 모두 파기하도록 합니다.

2. 1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행 전과 시행 후로 구분하여 관련 게시물 및 PC (또는 웹하드)의 내용을 화면저장 (또는 출력물) 등의 형태로 보관하여, 당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귀하가 당사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던,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7일 이상 게재토록 합니다.

(※ 법적 도의적 잘못에 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내용 포함)

4. 위 1항과 2항이 이행되면, 첨부된 "저작권 침해 중지요구 이행 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2항에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본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까지 당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당사에서는 귀하가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담당 법무법인 및 관할 검찰청을 통하여 법적 대응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항에 따라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제 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A빌딩 (우편번호 : 000-000)
담당자 : XXX
연락처 : 02-0000-000 (내선 00), FAX : 02-000-0000


2005. 12 . 00 .

위에도 잘 보세요..
1번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고(어떻게 알겠습니까)
2번은 자기가 그냥 작성만 하면 끝이고(포토샵)
3은 7일이상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법조문에 저작권 위배한 사람은 꼭 7일이상 반성문을 게제해야한다 이런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번~!!!! 이거 연락하시면 그 즉시 범법자가 됩니다...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거구요..절대 연락하시면 안됩니다..그리고 당사에서는 귀하가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켑처는 절대 법적 효력이 없음..왜냐 조작이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본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담당 법무법인 및 관할 검찰청을 통하여 법적 대응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죠..누군지 알아야 고발을 하죠..
누군지 알려면 해당업체에 신상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해야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됩니다..이 말은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이런 메일이나 쪽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일단 해당업체에 있는 자료 지우시구요 탈퇴하십시요..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탈퇴하세요..법적으로 탈퇴한지 7일이면 신상명세 기록을 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탈퇴하시면 끝입니다..전화나 팩스 메일 절대 보내시지 마시구요...답변하면 그날로 죽음입니다...D 아시죠...영화공유한다면서 쪽지보내서 돈 뜯는 법률회사....이 새키들도 이런 방법 썼습니다...그냥 검색에다가 킬빌2 돌린다음 공유한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쪽지 보내서 전화해서 합의하라고 했죠..결과적으로 전화한 놈들만 병신됐었습니다..백만원 물고..전화안하고 그냥 있는 놈들은 그냥 넘어갔죠..D에서도 할 수 없죠..아이디만 알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니까...그래서 이놈들이 브이쉐어나 각 p2p업체에게 우편을 보낸적도 있습니다..당신들 우리에게 신상명세서 넘기라고 안 그러면 당신p2p업체들도 공범으로 처 넣겠다고..p2p업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즐~~처 먹어라 이랬습니다..회원들의 신상명세서를 넘겨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또 넘겨주면 자기들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한반 죄(국가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신상명세서 넘긴 것)로 자기들도 잡혀들어가는데....

다시한번 알려드릴께요..M 에서 날라오는 쪽지나 메일(전화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전화오면 M도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되죠)을 받으면 그냥 씹으시고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세요..그럼 상황 종료입니다...절대 연락하시면 안됩니다....다음카페 D카페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이건 여담인데 한떄 브이쉐어에서 어떤놈이 D 사칭하고 자기에게 돈 보내라고 한 놈도 있습니다..진짜 웃긴놈이죠..뛰는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그 가짜 D새끼에게 돈 쥐어준 놈들도 있었겠죠...이렇게 따지면 저 메일이 진짜 손XX가 보낸건지 아닌건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손XX는 가민히 있는데 밑에 직원놈 하나가 지 돈 벌려고 손주은 몰래 이런 메일 보낼수도 있는거구요...아니면 어떤 또라이 새끼가 돈 벌려고 메가 사칭하면서 다니는건지도 모르구요 아무도 모르죠..
또 진짜 웃긴건 D에다가 합의금 내고 각서까지 다 쓰고 컴터에서도 파일 다 지웠는데 또 메일 받은 놈도 있답니다...합의하러 오라고...이새끼들 그냥 막 돌리는거죠...전화오면 한껀 한거고..미친새끼들이죠...

참고로 N에 날라온 D 내용증명과 N사장이 D법률회사에게 보낸 회신 내용입니다...이거 보시면 M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실껍니다....


3줄요약

1.00가 네 신상명세를 알려고 하는건 불법이다 (즉 00(웹하드업체등)에 신상명세서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됩니다
2.그래서 00가 공유한 놈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는거다
3.00,00(웹하드업체등)자료 지우고 탈퇴하고 M메일은 즐쳐먹어라 한마디 해주고 지운다.
그리고 컴 안에 있는 M으로 공부를한다.

1줄요약

1.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이글은 000에서 제가음악 관리자로 있을때 어떤님이 게시글로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인만큼 천천히 읽어보세요............(해당업체등을을 00로 표기했슴)

*** 해당 업체표기만을 00로 바꾸어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립니다. (내용이 과격한 표현도 있는데....있는 그대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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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KLove 2005/12/30 10:01

    [출처 : www.Parkoz.com의 Tip게시판입니다] 그냥 거기 두고 볼려다가..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할땐 없을꺼 같아서 여기에 옮겼습니다. ^^!!

  2. NGR 2008/05/28 16:43

    음... 죄송하지만 내용이 좀 잘못된 곳이 있어서....
    자세히는 못 쓰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요청은 개인법무법인이 웹하드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고소하고 거기서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캡쳐'만 가지고 고소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쪽지가 날아왔을 때 전화를 하는 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 차원일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안 받으면 수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글 (Se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