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 H카드 ....입니다. 고객님 저희 H카드가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객님께 특별한 보험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셨을 때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고객님 자동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BK : 아, 저는 차가 없는데요...
상대방 : 아, 그러셔도 이 보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거나, 엘레베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BK : (무슨 자동차 보험이 엘레베이터에서도 되냐... ㅡㅡ;;) 저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 (무시하고) 고객님께는 최대 5억까지 보장해드리고...
BK : 제가 회의중이라서 이만 끊겠습니다
상대방 : 아 그러셨군요.
BK : (미안한 줄은 아는군..)
상대방 : 그럼 이따 고객님 편하실 시간에 다시 걸겠습니다.
BK : 헉.....
가끔씩(오늘도...) 이런 막무가내(!) 스타일의 전화를 받습니다. 저런 전화를 받고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을까도 싶긴한데, 전화를 여기저기서 하는걸 보면 또 가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보통 서비스나, 통신사, 카드사들은 가입을 받을 때 이것저것 싸인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뭐,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가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거부하면 가입 못하는 것이 전부니 고객들도 별 신경 안쓰고 싸인을 해줍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긴 한데, 대부분 상담하는 상담원도 "잘 읽어보시고...."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랑 여기랑 체크한 곳에 싸인해주시면 되요"라는 말이 전부인 현실이라...
아무튼 문득 (위 전화가 온) 카드사에 들어가서 제휴사정보제공동의서의 내용을 봤더니, 정말 많기도 많군요..
상단에는 그럴 듯 하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사가 본인 및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아래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 사가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 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업무목적으로 제공·활용하는 것과 귀 사의 제휴업체에 제공하여 당해 업체가 제공받은 목적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와 같이 적어놨습니다만...
마지막의 내용은 무시 무시 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카드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카드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발급 등 재발급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법상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제휴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신청하신 카드가 아닌, 당사가 지정하는 신용결제 전용카드로 발급됩니다.
여러번 읽다보니 내용 참 모호하게(!) 잘 적었네요. 첫 줄만 봐서는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고, 중간은 본인 스스로 동의했다는...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약속까지 해줘야 하는데다.... 읽다보면 마지막 항목은 아주 길게 뭐라 주절주절 적은 다음에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려다보니... 동의하지 않아도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전용카드가 발급된다고 하는군요. (저도 두번째 읽고서야 이해했음)
그런데 과연 실제 그렇게 발급이 되며, 상담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문제(이용약관의 경우 계약에 필수로 동의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카드사 이외의 다른 제휴회사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한거겠죠?
ps. 근데 저는 카드사 직원과 통화한걸까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걸까요? 같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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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보험사도 아닐 수도 있죠.
2000년도쯤인가, 막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고 나서는 통신사에서 저에게 보험가입 권유가 와서 싸인해서 보내주겠다로 해서 모든 서류들 다 받아서 신고했는데 저랑 상담한 사람은 보험사에서 고용한 텔레마켓팅 회사 소속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고 대박이군 했는데 신문에 조그맣게 실린게 전부였죠. 뭐 담당자만 애꿎게 문책당했을거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만;;
계열사 정보 공유등이 쉽기도 해서 약관 개정 지시가 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아직 뭐 그렇죠.
어쩌다 들어왔는데, 제가 보험사 직원이라 좀 알아서 답글 남깁니다.
안내받으신 보험은, 상해보험인가보네요. 자동차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도 세부특약으로 넣을 순 있습니다만, 보통 저런 전화는 운전자보험같은 상해보험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라기보단, 보험사쪽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쪽에서 제공한 고객정보로 보험사 대리점(윗분이 텔레마켓팅 회사 소속이라고 하셨는데, 보험상품을 대리판매할 때에는 보험사와 꼭 계약을 맺어야겠죠.. 판매수단이 전화인 텔레마케팅일뿐입니다. 합법입니다. 불법 DB(고객정보)만 아니고, 허위광고만 아니면요)이 전화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상이다 보니, 사기성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은 하셔야될겁니다.^^ 잘 구경하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