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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신호를 못잡고, 네트워크를 찾고 있다고 하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뒤에야 SKT의 3G 휴대폰에만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장애를 느낀것은 퇴근하면서였고, 그때 시간이 약 7시 20분 무렵이였는데요. 제대로 통화가 가능했던 시간은 9시 무렵이였습니다. (
뉴스에 의하면 장애는 약 3시간 가량이였다고 합니다)

SKT측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번 장애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하루만에 빠르게 내놓은 대책이군요)

안녕하세요. T WORLD입니다.
4월 23일 저녁에 발생한 WCDMA 통화장애는 통화량을 관리하는 장비에 무리가 발생하여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 이용에 불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불편사항을 겪으신 고객님들에게 관련 장애에 대한 문의와 보상신고를 받습니다.

* 피해보상 접수방법 안내
 - 전화접수 : 고객센터 114
 - 방문접수 :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
 
정상적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수준 : 5,060원 보상(익월 요금에서 자동 감면)
 
끝으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5,060원이라고 하는데요. 장애 시간이 3시간이니까, 분당 28.1원 (5060원/180분)이 보상금액인 듯 합니다. 기본 요금이 19-20원 정도니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긴 한데, 뉴스에서 말하는 약관에 명시된 금액에 비해서 10배를 보상하는 것(아마도 SKT이 밝힌 이야기인 듯)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SKT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 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상 기준은 장애 시간동안의 통화 요금이 아니라,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을 기준으로 3배였습니다. 제 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22,000원)과 부가서비스요금(15,000원 상당)을 기준으로 하면, 월 37,000원 정도입니다. 한달은 약 720시간이니까, 그중에 3시간 요금만 계신하면 37,000원*(3시간/720시간)= 154(원/시간). 이렇게 나온 금액의 3배가 보상기준이라고 하면 462원입니다. 대략 462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5,060원은 대충 10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통화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퇴근 시간 무렵이였고, 고객들이 느꼈을 불편이 과연 겨우 '5천 원'의 가치 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거기에 회사에서 장애 규모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주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불편함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는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적지 않을 듯 한데 말이죠.

아무튼 SKT을 이용하시는 3G 휴대폰을 가지신 분은 114에 전화거신 다음 보상 신청하세요. 그나저나 고객센터와 통화하기도 쉽지 않을거란 느낌이 드는군요. 앞으로 원만한 서비스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일은 휴대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던지...


(ps) 그나저나 서비스가 장애일 때에는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정상화 된 다음에는 문자로 해당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약관의 내용을 봐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음에 또 그러면 안되겠지만, 사실 장비라는게 언제 이상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 그때는 문자 하나 정도 날려주는 센스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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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원이라는 얄팍한 보상보다 제 때 통화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나 제대로 갖추고 서비스 했으면 좋겠어요.

    • BKLove 2008/04/26 10:02

      맞습니다. 서비스 안정화,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어요....

  2. brainchaos 2008/04/25 10:58

    저는 공식 사과문을 FAX로 SKT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상담 팀장과 통화하고 해서 받아 낸것 이지만요. ^^;
    트랙백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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