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발표, 혹은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투표 180일전에 시행되는 몇가지 규칙이 실시됩니다. 그중에 일반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언론의 자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던 분들은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실거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나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슬픈 좌절 경험을 맛보았고... 가장 투명해야 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마저도, 돈과 권력앞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선거법을 만들고, 보다 독자적인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에서 빚어지는 행태를 감시하고,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이 탄생(1994. 3. 16. 법률 제4739호)했는데요.
문제는 요즘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온라인에서 쉽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정치적인 발언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주 조금의 의견표출도 차단해버리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하나가 이번에 시행되는 180일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거론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을 남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죠. 이를 위반했을 때 처해지는 규칙도 강력해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선거가 끝나는 날(12월 19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의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표출'과 '선거가 혼탁해지고, 과열되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데 인터넷이 이용될 가능성'.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적지않아 들기도 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사용자가 제작하는 컨텐츠, 쉽게 UCC 관련 규정"을 보면...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254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19세 미만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아예 정치적인 발언이 금지됩니다. 그 외의 성인도 당장 내일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구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지키셔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앞당겨졌냐고 묻고 싶긴 합니다. 정말 그렇게 법을 잘 지키셨으면 좋으련만.... 꼭 평범하게 사는 국민들만 잘 지켜야 하는게 법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목소리까지 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 글의 작성 시간을 전부 6월 21일로 맞추고(선거일로 부터 180일 이전에는 비방, 명백한 선거운동이 아니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법의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글을 작성해서 게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궁금하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Youtube에 올리는 동영상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기타 미국이나 기타 외국에서 서버를 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선거법상) 불법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아무튼 법은 이미 발효되었고,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치적인 표현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금지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위법을 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덧) 그럼에도 과연 이 법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 투명한 선거...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유도하는 것인가... 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 모두의 고민이 더해져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거기간에만 또 오바하시진 말구요.
참, 댓글도 포함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제17대 대통령선거 D-180일 돌입]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랙백을 보내세요
-
같기도 선거...
Tracked from 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2007/06/21 22:34중앙선관위의 이야기로 블로그가 뜨겁다.. 현재 실시간 인기글 10개중 9개가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이야기이다.. 글을 대충 살펴보니.. 결론은... 단순한 의견은 괜찮은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안된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듯.. 정치에 대한 의견을 포스팅하려면.. 절묘하게 같기도 스타일로 포스팅해야 할듯.. 영향을 준거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니여.. 정당을 지지한것도 아니고 반대한것도 아니여.. 후보자를 지지한것도 아니고 반대한것도 아니여...
-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관리법을 지켜라
Tracked from 잡담..그리고 기억의 공간 2007/06/21 22:44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아니냐?왜 분류를 저따위로 하는 것이지?스스로 부터 위반하는 선거법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인가
-
선관위 -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7/06/21 23:16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선관위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시금 바라봅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맞습니다.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맹목적인 비난, 금품유포와 같은 공정한 선거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확인하고 처벌하며 옳바른 선거 문화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이 본분을 넘어서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17대 대통령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입니다. 어떤 정당, 어떤..
-
한밤중에 배가 고파 즐겁지가 못하다
Tracked from HighFree 2007/06/21 23:33한밤중인데 배가 고프다.나 이거 참, 밤에 먹으면 살찌는데...라면이 먹고 싶지만,당장의 이 식욕을 참아야 한다. 이 늘어나는 뱃살들...절대적으로 밤에 뭘 먹어서는 안된다.대신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인터넷 하며 배고픔 달래야겠다. 컴터 켜고 여기저기 둘러보니,반독재 어쩌고저쩌고, 선관위 어쩌고저쩌고, 찬찬히 내용 살펴보니 민주주의 완전 안습상황대통령도 입닥쳐야하고,무소불위 안하무인 북장구치고 혼자 짝짝궁 누군가 얼씨구 신났네. 선생님들께선 초등학교..

에서 구독하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기한입니다.
6월 22일 기준으로 이전에 쓴글이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6월 22일 기준으로 사람들이 볼수 있는 글이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_-
선관위에게 불려간 사연입니다.
국민들은, 개인은 의사표현을 하지 말고 입닥치고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자들이, 방송에서, 선거단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 있으랍니다. 내 홈페이지에 내가 느낀 글을 써도 안된답니다.
개인 의사표현을 다 묵살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알바들이 인터넷에 누구훌륭하다 도배질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은것 같아
좋아 보인다는;;; (전 귀가 얇아서 =_ =;; 잘 낚인 답니다...)
bklove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